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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 국보소녀가 장난으로 사인한 혼인신고서 효력은?
국보자매, 최고의 사랑. 조금 구태의연한 명칭들을 사용한 MBC 수목드라마 로맨틱코메디 ‘최고의 사랑’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연예계의 대세라 할 수 있는 걸그룹의 시초격 정도 되는 ‘국보자매’라는 걸그룹의 한물간 멤버 구애정(공효진), 머리와는 달리 심장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인기 절정의 거만한 영화배우 독고진(차승원), 그의 애인이자 구애정의 동료였던 강세리(유인나)가 약간의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모습을 보인 윤계상이 훈남 한의사 윤필주로 등장하여 독고진과 라이벌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동안 연예계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건 또는 루머를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걸그룹 내부의 오해와 불화로 발생한 폭력사건, 영어실력부족을 이유로 헐리우드 진출이 거부된 배우, 인기를 위하여 일부러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연예인 커플, 방송국에서 인사성이 부족한 신세대 걸그룹, 매니저에게 뺨을 맞는 연예인 등 어쩌면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귀엽게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귀엽게 표현이었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 극 초반에 구애정이 협찬 받은 명품 스카프를 물에 빠뜨린 후 독고진의 같은 협찬 제품과 바꿔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같은 물건으로 바꾸어놓고 가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또, 독고진 집에 구애정이 물을 채워주러 갔다가 얼떨결에 한약과 속옷을 가지고 나오다가 걸리게 되죠. 매니저가 준 열쇠로 들어갔다고 해도 물건을 훔쳐 나오면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됩니다.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보자매의 또 다른 멤버 제니언니(베이비복스의 실제 멤버 이희진)를 만난 독고진의 매니저가 제니에게 예전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실제 사건으로, 연예인 모르게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지요. 혼인신고를 한번 하면 무효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겨우겨우 무효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혼으로 정리해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평생 남아 있게 되죠. 젊은 혈기로 혼인신고 했다가 한 두달 만에 혼인무효로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혼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아이돌 그룹의 역사가 이제 10년 남짓 되었는데 초창기 그룹의 멤버들이 성장하면서 연기, 예능, 방송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분들에 비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수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는 합니다. 안무나 퍼포먼스 위주로 반짝 했다가 사라지는 일이 대부분이죠. 케이팝의 해외진출도 활발한 요즈음, 좀 더 내공을 갖추고 30대 40대까지 롱런하는 그룹들이 등장하면 금상첨화일텐데 말이죠.

‘최고의 사랑’은 또 다른 국보자매 멤버 배슬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여하튼 국보자매의 구애정도 가수로서는 아니지만 꿋꿋하게 국민 비호감으로 방송가에서 살아남으면서 마침내 급이 다른 국민호감 탑스타 독고진과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 더, 드라마에서 좀처럼 실패를 하지 않는 공효진의 시청률 파워도 눈여겨 볼 감상 포인트겠네요.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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