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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연’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강성필 징역 6월ㆍ집유 2년 선고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1년형과 추징금 7500원이 구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형배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 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강성필의 선고공판도 진행됐다.

개그맨 전창걸, 배우 박용기 등과 지난 2008년, 2009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성필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3000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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