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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대주주 은닉재산 환수 돌입
경영진 포함 수십명 대상…당국, 일괄금융조회권 발동·차명계좌 추적도
금융당국이 7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 재산 회수에 들어갔다.

재산이 몰수될 부실 책임자는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명 선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4일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지정, 이들의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민사상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은닉 재산을 찾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재산과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이는 ‘일괄금융조회권(예금자보호법 21조)’은 지난 3월 효력이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토록 재입법됐다.

예보는 은닉재산 추적 대상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수십명으로 압축하고 은닉재산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실제로 박연호 회장의 경우 영업정지에 앞서 지난 2월 10일과 14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원 등 부인 명의 정기예금 1억7100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을 확인했다.

예보는 재입법된 예보법이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전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일괄 금융조회권을 발동, 각 금융회사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추려내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실 책임자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재산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큰 만큼 차명계좌 재산도 추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각 저축은행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실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도록 하거나 예보를 통해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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