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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부실저축은행 은닉재산 회수 착수
금융당국이 7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은닉한 재산을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명 선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4일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지정, 이들의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주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1조의 효력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에 따라 국회는 이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했다.

일괄금융조회권이란 예금보험 대상인 금융회사나 이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괄금융조회권은 보통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민사상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은닉 재산을 찾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은닉재산 추적 대상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수십명으로 압축하고 은닉재산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실제로 박연호 회장의 경우 영업정지에 앞서 지난 2월10일과 14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원 등 부인 명의 정기예금 1억7100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을 확인했다.

예보는 재입법된 예보법이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전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각 금융회사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추려내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실 책임자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재산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큰 만큼 차명계좌 재산도 추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각 저축은행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실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도록 하거나 예보를 통해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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