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형 할인점 입점한다” 허위정보 가맹점 모집 사업자 시정조치
시중 대형 할인점에 입점한다는 허위ㆍ과장 정보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한 회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어린이동화책 대여사업 가맹본부인 ‘오케이웨이브영어’에 대해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등의 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금하고, 미반환 가맹금 490만원에 대해서 즉시 반환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케이웨이브 영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게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려면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3~5월동안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3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홈플러스와 입점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계약 체결시 입점할 수 있는 것 처럼 허위 과장 정보도 제공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가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해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공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가맹사업법의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