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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계열 재무평가에 수시평가도 추가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재무평가에 수시평가가 추가된다. 수시평가는 직전 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최근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평가를 기존 처럼 4월과 9월에 실시하되 수시평가도 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 준칙을 바꿨다.

4월 평가 때는 직전연도 연간 재무제표를, 9월 재평가 때는 해당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지만 수시평가 때는 직전 분기 실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채권단은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준칙을 수정한 것은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현대그룹측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그룹은 당시 2010년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됐는데 전년 실적만으로 MOU를 맺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한편 채권단은 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기업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평가결과가 나오면 기업과 협의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정으로 못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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