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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금융당국 정보공유…탈세추적 용이
역외금융협의체 만들어지면…
역외금융협의체가 추진되면 세무ㆍ금융당국이 가진 정보를 총동원해 역외탈세 추적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역외탈세를 꾀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이 반드시 조작해야 할 수출입 거래 및 외환거래 자료는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해외 현지에 파견한 전문요원 등을 통해 탈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기업의 대주주가 해외에 빼돌린 재산을 국내로 다시 반입할 때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모든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FIU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산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활용되면 역외탈세 추적 및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는 동시에 탈세 여부도 확실히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도입돼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역외탈세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개 계(係)단위 조직 6명으로 구성된 ‘해외금융계좌신고 TF’를 가동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과세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확보와 함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미국, 스위스 등 해외 세무당국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만 5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외탈세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집행기관의 조사와 추적은 해당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건 재정경제부가 맡아서 한다. 올해 말까지 한국과 무역ㆍ금융거래가 있는 조세피난처 대부분과 조세정보교환을 맺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정보 교환과 투명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역외 탈세 관리 강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올해 우리나라는 역외 탈세를 발본색원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곤ㆍ김양규 기자/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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