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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중 감량 못했다고 사직 강요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해당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31)씨는 “2010년 4월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6월 사직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회사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임원 및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과체중으로 산행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미달성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 한달간 결과에 따라 미진시 지체없이 퇴직조치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인권위는 관리자의 회신 메일에서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해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감량계획일이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해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으며 진정인의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직원의 체중 감량이 회사의 업무, 특히 진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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