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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 싼 치과, 알고보니 ‘무면허 돌팔이’
다른 치과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두 달 동안 360여명을 치료한 치과의사가 면허가 없는 ‘돌팔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44.여.간호조무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모(74)씨와 김씨를 도와 보철시술 등을 한 치기공사이자 김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7일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송씨에게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성남에 병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병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두달 동안 6000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겼고, 의사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송씨에게 매달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20여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12월 치과의원을 인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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