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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장이 한밤 중에 13세 학원생에 음란전화
40대 학원장이 학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에게 한밤 중에 음란전화를 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일 미성년자인 학원생에게 심야에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부산 모 단과학원 이모(43) 원장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늦은 밤에 학원생인 A(13)양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했으나 통화내역 발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2월에도 미성년의 학원생을 학원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주목, 다른 학원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 벌어질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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