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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대출기 대부분 대부업법 위반
최근 지하철역내 편의점과 쇼핑센터 인근에 자동화기기와 무인대출전용기를 통한 대부업체의 즉시대출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대부업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출서비스는 자동화기기 상에서 시중은행의 금융서비스와 함께 초기화면에 배치돼 제도금융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선택 방해와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서울YMCA는 21일 무인대출서비스를 하는 3개 대부업자의 광고와 표시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자동화기기에 상표만 있고 대부업등록번호, 상호, 금리 등의 표시가 없어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은 ‘제3자에 대한 대부(중개)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표시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그밖에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명칭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돼 제도권금융사로 오인할 소지가 높아 고객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대출시 고금리(최고 연44%)와 신용도 하락을 인지하지 못한 채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365 현금자동지급기(기기제조사:노틸러스 효성)는 시중은행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대부업 즉시대출서비스를 하는 기기에 ‘신용조회 기록 걱정 없이! 100만원 대출 가능!’ 등을 내용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 기기 초기화면에 출금ㆍ조회ㆍ계좌이체 등 은행서비스와 함께 ‘러시앤캐시 서비스’, ‘즉시대출’ 코너가 배치돼 있다.

기기 초기화면에는 광고물과 기기 조작 중에 ‘러시앤캐시’만 있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라는 회사명과 대부업등록번호, 금리 등은 안내하고 있지 않다.

편의점과 쇼핑센터 인근에 설치된 롯데ATM(기기: KI뱅크)과 365 은행공용 자동화코너(기기:한네트)의 웰컴론은 ‘1분안에 즉시 입금’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 초기화면에 출금ㆍ이체 등 금융서비스외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있다. 역시 회사명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부업등록번호, 금리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무인기술㈜의 무인대출전용기에도 서울시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임을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YMCA 관계자는“대부업자가 2이상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3개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대부업자의 고객모집 경로 중 무인대출서비스 금지를 대부업법에 반영하는 개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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