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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협동기구 뜬다
저축銀 추가 영업정지…고객들 불안감 증폭
예·적금 3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비과세로 고금리 가능

예보 아닌 자체기금 조성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도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ㆍ대전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건전성만 잘 살피면 걱정할 건 없다. 그럼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면, 비과세 효과로 고금리가 가능한 신용협동기구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4%대 초ㆍ중반에 그치고 있다. 고금리를 찾아 제2금융권을 찾아나선다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저축은행은 예금자 이탈 방지 차원에서 최근 예금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제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는 4.73%이고, 일부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는 5.5%에 달한다.

우량 저축은행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기가 꺼려진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같은 신용협동기구에서도 고금리 전략이 가능하다. 신협도 일부 지역에서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4.7%까지 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4.7%의 금리가 저축은행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비과세 효과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용협동기구의 예ㆍ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따라서 똑같은 금리일 경우 비과세 상품과 일반 상품의 이자 차이는 꽤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신협의 연 4.5% 1년제 정기예금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1.4%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돼 이자는 133만1100원이다. 만약 같은 금리로 은행에 예금을 했다면 세후이자는 114만2100원이다. 세후금리를 계산해보면 신협은 4.44%인 반면, 은행은 3.81%로 뚝 떨어진다. 상호금융기관의 금리에 곱하기 1.165를 하면 비과세가 아닌 은행 환산금리를 구할 수도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신협의 4.5% 예금은 은행권의 5.24% 상품과 같다.

일각에서는 연체율 상승 등을 근거로 상호금융기관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 말 3.81%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4.52%로 0.7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지원과 함께 지난해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신용협동기구는 부실 위험이 다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를 체크한다면, 신용협동기구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을 통해 타 금융기관과 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협의 경우 각각 영업점이 독립적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한도도 영업점별로 각각 적용된다. 가령 직장신협에서 5000만원, 지역신협에서 5000만원을 따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오연주 기자/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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