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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명단 공개, 1명당 10만원씩 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시민단체에게 법원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 교사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태)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과 탈퇴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공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단공개로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현황 등의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노조원수만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 특례법의 취지를 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해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보호 및 자유를 침해해 불안을 야기했지만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3200여명의 교사 가운데 169명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00여명의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하루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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