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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우리투자證 대행서비스 실시
우리투자증권(대표 황성호)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지난해 4분기(2010년 10월~2010년 12월) 해외주식 거래고객은 올해 2월 말까지 2010년 4분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최재원 기자/ jwcho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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