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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는 국유지 민간에 쉽게 판다
재정부 국유재산법 개정안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가능 제한 요건 방식으로 변경 관리비용 축소·재정 확대
국유지 매각을 위한 규모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 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규모와 상관없이 국유지 매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보다 싼 값에 국유지를 사들여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포지티브 방식(매각 가능 요건)인 국유지 매각 규정을 네거티브(매각 제한 요건) 방식으로 바꿔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보다 쉽도록 했다.
또 행정자산 등 매각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국유지 매각 규모가 서울시는 300㎡ 이하, 광역시는 500㎡ 이하, 지방의 시 이외 지역은 1000㎡ 이하로 묶여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는 민간 보유 토지와 접한 경우가 많아 국가와 민간 모두가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각 대상에 들어가는 국유지의 경우 정부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투기가 일어날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유지에 막혀 활용이 힘든 민간토지, 국유지에 의해 여러 필지로 쪼개진 경우 등은 민간이 국유지를 사들여 토지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유지를 민간에 팔면 정부로서는 관리비용이 줄고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국유지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고 국유지의 임대료율도 현행 1~5%에서 다양화할 계획이다.
전체 국유지는 총 537만필지이며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면적이 69만필지다. 이 가운데 임대 중이거나 너무 작은 규모,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매각 가능성이 작은 것들을 빼면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8만7000필지, 61㎢ 정도로 평가액은 3조~4조원가량이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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