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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카드 소득공제 폐지→직장인 40% 타격
직장인에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여부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욱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돼 직장인의 40%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직장인 40% ‘타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해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 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이나 됐다.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5390명이 9조649억50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9702억원)이나 늘었다.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568만6959명 가운데 총 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6.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4.0% △6000만원 초과~80000만원 이하 11.5%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000만원 이하 0.2% 등이었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올 연말이 변수...신용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모두 폐지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국민들은 연장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카드업계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포함되기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여간 민감한 부분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에서 한발 앞선 것은 국회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5일 여ㆍ야 의원 14명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동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여러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국민들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결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6.1%에 달한다. 카드의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결제까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업계도 노심초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신용카드 사용 위축을 불러올 것이 뻔해 업계로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그간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가 세원 투명화에 기여해온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여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총급여의 25%로 올렸고, 환급 한도도 기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연장되려면 현재 제출된 법안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해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장연주 기자 @okjyj>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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