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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때도 보건소 이용ㆍ출산휴가 분리 사용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점심 식사시간에도 직장인들의 일선 보건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중 일부를 출산 이전에 분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활 불편 과제 511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 국민제안 및 연구기관ㆍ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접수 등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각종 규정 뿐 아니라 집행실태 개선과제도 포함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개선 대상 과제는 법률이 48건,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36개에 달한다.

주요 개선 대상 과제를 보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출산휴가 역시 현재는 기간 중단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산모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출산 이전에도 휴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통상 3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던 농업인을 위한 각종 교육을 농한기인 1~2월에도 시행,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어민들의 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복승선조사 방지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개정, 중복 승선조사를 지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중복서비스 제공도 가능토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자가 영업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 대신 영업 변경신고로 대체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총리실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3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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