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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선수협 "KBO규약에 법적대응"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KBO 연봉조정위원회가 이대호(29.롯데)의 연봉을 조정하면서 위원 배정에 대한 선수협의 건의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의 일부 조항이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권시형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가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트레이드 거부권도 선수에게 있지않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인(에이전트)을 허용하지 않고 대면계약을 강요하는 규약도 변호사를쓸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과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조만간 법원에 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시정을 명령했음에도 KBO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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