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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매각, 국내외 금융기관 동의 여부가 분수령
변경회생계획안 확정을 통한 쌍용자동차 매각작업 마무리 여부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오는 28일 채권단 및 주주가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전환 및 공모사채를 보유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20일 쌍용차 채권단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쌍용차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현지시간 이날 의견조율에 나선다. 해외 CB 보유 규모가 많은 씨티은행 주도로 지난달 23일 쌍용차 채권단과 마힌드라의 매각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변경회생계획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해외 금융기관 의견조율 결과는 쌍용차 매각작업 향방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금융기관이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는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에 쌍용차를 매각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채권단 및 주주의 변경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를 통과하려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마힌드라와의 협상을 주도한 산업은행이 포함된 담보채권자와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 회생채권의 45%를 보유한 상거래채권자(협력업체)들도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변수는 회생채권의 54%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움직임이다. 이들 가운데 최소한 22%가 찬성의사를 표시해야만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를 통과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기를 거부하면서 일제히 반대한 끝에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생채권자인 국내외 금융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금융기관도 자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채권단 중 일부의 반대로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해당사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희 기자 @hamlet1007>
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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