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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간행물윤리위 23년만에 없어진다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기존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설립될 재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또 종래 간행물윤리위가 해온 간행물 유해성 심의는 진흥원 아래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사재기 등 출판유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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