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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간접체벌” vs 교육청 “모든체벌 금지” …정면충돌
서울시교육청이 올 신학기에도 서울시내 전체 초ㆍ중ㆍ고교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르면 신학기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은 사실상 체벌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라며 “올 1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에 모든 체벌을 금지한다고 적시해 2월 중으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해마다 만드는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은 각 학교 학칙 중 체벌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의 기본이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넣어 ‘체벌 금지령’을 모든 학교에 전면시행했다.

사실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기본계획의 상위 법령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 31조에는 ‘학교의 장(長)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ㆍ훈육 방식’로 적시돼 있으므로 학칙으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위 학교의 학칙 제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므로, 그때까지는 각 학교가 간접체벌까지 금지했는지를 살펴 학칙을 인가하겠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하지만 교과부와 시교육청 사이에 향후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같은 고통없는 벌(罰)은 체벌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교육벌로 적용되고 있다. 출석정지(정학)나 학부모 상담제는 시교육청도 시행을 고려했던 상황이라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손 들고 서 있기 등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이 문제”라며 “교과부는 물론 경기 등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도 “교실 뒤 서 있기도 5분 정도 하면 되고, 운동장 걷기도 그렇게 오래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체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는 올해 첫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신년인사차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대해 장관과 교육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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