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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2주기, 그들은 강제퇴거금지법을 원한다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오는 20일로 2주기를 맞는다. 지난 2009년 12월 보상 합의안이 마련되고, 지난해 1월 참사 발생 355일 만에 철거민 희생자 유족은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지만, 참사 원인 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족 등 관계자들은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가 18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리는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강실 상임대표는 “‘강제퇴거금지법’은 또 다른 용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제도개선의 첫 걸음”이라며 “재개발 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와 강제퇴거금지라는 원칙을 세우고 십 년 간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잘못된 개발 법, 제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사업들은 개념정의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법이자 절차법에 불과할 뿐 도시의 사회경제적, 문화,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시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미류씨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사회권규약은 정부가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조치의 채택을 비롯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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