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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농촌총각, 亞여성과 결혼하려면 3시간 의무교육
앞으로 한국 총각이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 여성과 결혼하려면 배우자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한국 남성과 아시아 출신 여성 간 ‘묻지마’식 결혼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에 관심과 계획이 있는 한국인은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배우자 국가의 문화와 관습 등을 설명하는 3시간 안팎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 출신 여성 혹은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은 이 같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국인이 주로 결혼하는 아시아권 국가를 꼽은 것으로, 특히 이들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은 주로 농촌 지역 남성이 많은 걸로 당국과 국제결혼 중개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은 법무부 산하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국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어 최소한 상대방을 알고는 결혼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방안”이라며 “3시간 정도 교육이어서 생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교육인 만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있다. 교육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올리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하던 국내 체류비자(F-2)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예외도 있다. 한국인이 유학이나 상사 주재원 파견으로 해외에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이성(주로 여성)과 교제해 결혼을 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면서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45일~90일 정도면 상대방을 알고 정(情)을 나누기에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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