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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간 실사 ‘상선지분 가격’이 변수
현대차그룹-채권단 오늘 ‘현대건설 매각MOU’ 체결
▶향후 일정

내주부터 실사작업 돌입

2월 중순께 본계약 체결

4월 대금납입-지분이양 매듭


▶변수는

채권단 상선지분 별도매각땐

인수價 5兆이하 다운 가능성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자동차그룹이 14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채권단과 협의해 성실하게 매각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매각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이날 오후 현대차그룹과 MOU를 맺고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돌입한다. 채권단은 지난 7일 예비협상대상자였던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MOU를 맺겠다고 밝힌 바 있다. 

MOU가 체결되면 현대차그룹은 다음주부터 4주에 걸쳐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께 본계약을 맺는다. 4월까지 현대차그룹이 최종 확정된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지분을 넘겨받으면 매각절차는 종료된다.

현대차그룹과 채권단의 현대건설 매각절차는 큰 걸림돌이 없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그룹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그룹 내 주력 계열사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나마 걸림돌이 있다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처리건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를 해지하면서 현대그룹 경영권 보장을 위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거나 국민연금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관투자가에게 지분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별도로 매각할 경우 당초 제시한 인수가격에서 현대상선 지분 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채권단이 현대상선 지분을 별도 처리하겠다고 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만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매각작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이 맺을 MOU에는 채권단이 종전에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상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자금 출처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현대차그룹은 여기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또 MOU에는 현대차그룹이 입찰 당시 제시한 5조1000억원의 인수가격에서 실사 결과에 따라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매각가격은 5조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MOU 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실사 및 매각작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 종합건설회사로 키워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충희ㆍ박정민 기자/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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