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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 갑질 논란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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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의 갑질 논란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갑질 논란을 빚은 스크린골프 골프존 분쟁에 법원 판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골프존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거래강제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젝트를 끼워 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 여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한달 여 만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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