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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철의 MLB 리포트] 선수와 구단의 조정자 연봉조정신청
메이저리그야구(MLB)에 진출하기 위한 자유계약(F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선 알아야 될 몇 가지 제도들이 있다. 지난번에 설명한 퀄리파잉 오퍼 외에도 연봉조정신청, 슈퍼투, 논텐더, 옵트아웃처럼 FA가 되기 전에 선수들이 얻을 수 있는 자격들과 그에 관련된 제도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천문학적인 선수들이 구단과 협상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봉조정신청(Salary Arbitration)제도가 있다. 메이저리거 3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각 시즌이 끝난 뒤(보통 1월 중순) 연봉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는 다음 시즌 한 해에만 해당되는 연봉이고, 선수와 구단이 각각 원하는 금액을 적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제출하면 연봉조정위원회(Arbitration Panel)에 전달되어 심사를 거치게 된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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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브랜드 인디언즈 시절의 추신수.


심사 후 위원회에서 연봉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위원회 의견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선수와 구단이 제출한 금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물론 선수가 연봉조정신청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구단과의 원하는 금액에 연봉 협상을 체결하면 이 과정은 필요 없다. 올해에도 156명의 선수들이 연봉조정신청을 했는데 2월의 심사에는 몇 명의 선수들이 올라갈지 궁금해진다. 최근 5년간 연봉조정위원회에 오른 조정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해가 구단 8건, 선수 6건으로 가장 많았다(표2 참조).

(표1) 최근 5년간 연봉조정신청 심사
연도---------구단--- 선수
2015년----- 8 -----6
2014년----- 2 -----1
2012년----- 5 -----2
2011년----- 1 -----2
※2013년은 위원회에 올라온 신청이 없었음

(표2) 2015년 톱3 연봉조정신청자
순위/선수(소속)------------- 선수측 금액 -----구단측 금액 -----최종 승자
1/ 맷 라이토스(말린스)----- 1040만달러----- 940만달러 -----구단
2/ 닐 워커(해적단)---------- 900만달러 ------ 800만달러 -----구단
3/ 마크 트럼보(디백스)------690만달러------- 530만달러 -----선수

연봉조정신청은 선수와 구단 사이에 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이므로 메이저리그 대부분의 구단과 선수들은 이 절차까지 가기 전에 1년 계약 형식으로 금액 합의를 본다. 그럼 2013년에 FA자격을 얻어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한 추신수는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얻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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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내티 레즈 시절의 추신수.


2010년 시즌을 마치면서 메이저리그 등록일수 3년을 채운 추신수는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2010년에 자신의 최고의 시즌을 보낸 추신수에게 클리브랜드 구단은 장기계약을 제시했지만 3년후에 돌아올 FA를 생각한 추신수는 이를 거절하고 1년 390만달러 계약을 체결한다.

2011년 부상으로 85게임 밖에 나서지 못했지만 추신수는 다시 연봉조정신청을 한다. 구단에서는 ‘추신수를 다음해에 트레이드 카드로 써야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연봉조정신청위원회까지는 가지 않고 1년에 490만달러 계약에 합의한다. 2013년 트레이드를 통해 신시네티 레즈로 이적한 추신수는 800만달러로 연봉조정신청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구단이 제시한 1년 730만달러 계약에 합의하고 다음 FA시즌을 기다렸다(표3 참조).

결론적으로 추신수의 경우, 3년차 이후 매년 연봉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구단과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신청이 자동 소멸 된 케이스이다. 추신수는 지난 2013년 12월말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3000만달러 FA 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에 따라 2014~2015년 연봉으로 1400만달러(165억원)를 받았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600만달러(71억원)가 인상된 2000만달러(236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위에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후 꾸준한 성적을 내준다면 3년 후 엄청나게 상승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꼭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연봉조정신청 자격조건에 예외가 되는 조항이 있으니 우리에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슈퍼투(Super two) 제도다. 다음에는 슈퍼투와 옵트 아웃(Opt out)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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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표3) 추신수의 연봉 변화
2008년 -----39만달러
2009년 -----42만달러
2010년 -----46만달러
2011년 -----390만달러
2012년 -----490만달러
2013년 -----730만달러
2014년 -----1400만달러
2015년 -----1400만달러
2016년 -----2000만달러
* 2011년은 연봉조정신청자격을 얻은 해, 14년은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한 해.

글 이형철(법무법인 충정, 외국 변호사)
* 이형철 외국 변호사는 베벌리힐스스포츠카운슬(Beverly Hills Sports Council)에서 근무하며 한국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관련 협상에 참여했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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