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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현 성폭력' 경찰 직격인터뷰 "공소시효 지나 수사 불가능, A씨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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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노윤정 기자] 경찰 측이 배우 조재현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했다.

20일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SBS funE를 통해 16년 전 방송국 남자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 측은 A씨와의 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이며, A씨가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조재현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조재현에 대한 '미투 폭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배우 최율에 의해 처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방송사 여성 스태프 B씨와 여제자 C씨 등이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경찰 측은 지난 3월 조재현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현재 조재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을까.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때 당시 피해자분들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피해 내용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사를 통해) 피해자분들과 접촉해서 피해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접촉된 분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된 분도 있다. 그런데 피해 내용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가 고백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16년 전 일이라고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면서 조재현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 반응에 대해 “수사가 진척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소시효 남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면 수사 진행이 다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명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재현 측은 A씨를 공갈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이르면 22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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