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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스트리밍료, 창작자몫 상향됐지만…작사·작곡자 1%도 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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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내년부터 음원 창작자에 대한 수익 배분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실연자와 작사·작곡가는 각각 0.25, 0.5%로 늘어난 것에 그쳤다. 반면 제작사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4.25%나 올라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의미한다.

바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익배분 비율 조정: 스트리밍 60(창작자):40(사업자) → 65:35, 다운로드 70:30 유지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묶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 ▲과도한 할인율 단계적 폐지: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최대 65%) → 3년 뒤 전면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이다. 음원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기존 40% 수익배분율에서 35%로 낮아졌고, 제작자는 44→48.25%, 실연자 6→6.25%, 작사·작곡자 10→10.5%로 조정됐다. 멜론, 지니, 몽키3 등 줄어든 음원서비스사업자의 5% 배분율을 창작자 몫으로 돌렸다.

단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문체부는 기존 60%분배율을 65%로 인상해 저작권자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제 음악인들(작사, 작곡, 편곡자)의 비율은 기존 10%에서 10.5%로 고작 0.5%인상에 그쳤으며, 인상 대상 또한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신규가입자에 한해 적용시킴에 따라, 이미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 시장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음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증가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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