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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전추, 결국에는 감형?…이유 봤더니
-윤전추 청문회 불출석한 결과
-윤전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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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권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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