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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사건, 유시민 '법적 중죄' 주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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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사건 전문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다. 첫 재판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된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계는 물론 문화계까지 '미투' 폭로가 연일 이어졌던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아 국민들은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 출연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굉장히 중죄로 다스려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추행 또는 간음"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성추문에 휩싸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 주장 여성이) 나꼼수 당시 팬이었던 사람이었고, 민병두 전 의원은 낙선의원으로 있을 때 어울렸던 여성사업가와 노래방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사실이라면 문제지만 미투와는 관계 없다. 거의 가정사 혹은 사생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썰전' 박형준 교수 역시 '미투' 폭로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언론사가 정확성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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