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엄지영이 밝혀낸 오달수의 진실, 어떤 처벌 받을까
이미지중앙

(엄지영=JT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엄지영에게 오달수가 사과를 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오달수는 공식입장을 통해 엄지영을 언급했고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엄지영의 폭로는 적어도, 무의미하지는 않게 됐다. 엄지영은 오달수의 진실을 폭로하고자 자신을 드러냈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오달수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엄지영 뿐만이 아니다. 그간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 발뺌에 폭로한 건 엄지영 뿐만이 아니다. 이윤택 연출가, 조민기 등의 발뺌에 폭로자들이 나섰다. 엄지영을 포함한 김보리씨(가명), 배우 김지현 송하늘 이승비 등이 폭로한 덕분에 성폭력 가해자들의 모르쇠, 혹은 축소 은폐 시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엄지영 등 피해자들의 폭로는 성범죄 처벌 수위와 직결되기에 여론의 비난과 같은 사회적 처벌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독, 교수, 배우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했을 경우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 표시나 저항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면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또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처벌수위는 확연히 달라진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물론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 있고 성폭력에 저항한 피해자에 부당한 처우가 있었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상 강요 혐의 등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엄지영과 같은 피해자들의 폭로가 중요한 이유다.

엄지영과 다른 피해자에 사과하며 오달수는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여론도 엄지영 등 피해자들의 용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