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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남, 가장 큰 잘못은
이귀남 전 장관 서지현 검사 성추행 목격하고도 …
이귀남 전 장관에 김응교 교수 "철저히 처벌해야"
이귀남 전 장관 변호사법 어겨 징계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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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화제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하던 장소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지목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귀남 전 장관에 대해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서 "당시 안 모 검사가 술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 장관을 수행하고 왔다고 들었고 장관은 그분이 취해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놈을 수행하는건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이 이걸(성추행 상황) 보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당시 성추행에 문제제기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도 이귀남 전 장관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SNS에서 "성추행 한 안 검사와 모른 척 했던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면 처벌 받는 사마리아법을 만들어, 범죄현장을 묵인한 공범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귀남 전 장관은 제 61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82~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근무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2008년 3월 ~ 2009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9년 1월 ~ 2009년 9월 제52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바 있다. 이귀남 전 장관은 2009년 9월 ~ 2011년 8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귀남 전 장관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 38조 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징계위는 이귀남 전 장관에 대해 "법무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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