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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 이렇게나 쉬운 '그뤠잇'이라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 통로 다양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잃으면 반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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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을 1월 31일 안에 진행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하면 10%가 할인되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 2.5%가 각각 할인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편의기능' 탭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고 '납부하기'의 '지방세'를 선택해 지시사항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연납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중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당사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가 중지되도 문제는 없다. 연납액 중 자동차 미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납세자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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