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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재구속에 오민석 판사-檢 온도차…"결국 귀가"
오민석 판사,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 신청 기각
오민석 판사 "증거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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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오민석 판사와 검찰이 큰 온도차를 보였다.

오늘(2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피의자가 받은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오민석 판사의 판결로 조윤선 전 수석은 석방 5개월 만의 재구속 위기를 피하게 된 모양새다. 구치소에 머무르던 조 전 수석은 법원 판결 직후 풀려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 재판 중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베테랑 법조인으로 성장했다. 올해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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