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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안법 폐지 논란, 靑 가나…"청원 참여자 9만 명 육박"
전안법 폐지, 개정 두고 국민청원 확대
전안법 시행 시 소상공인 피해 불가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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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전안법 폐지를 둘러산 쟁점이 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27일) 오후 3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안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전안법 폐지 청원 참여자가 8만 8000명을 넘어선 만큼 청원 마감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20만 명의 참여자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청원 건에 한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전안법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제품에 적용해 온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 및 가방 등에 적용된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전기 공산품 및 유아복에만 적용되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일반 의류와 잡화로까지 확대되며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같은 전안법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관련 업계 소규모 상공업자들은 전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전안법을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산됐다"라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 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안법은 취지와 별개로 영세 상인과 소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란 이유에서다.

전안법 개정안이 끝내 무마될 경우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상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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