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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 넓힌다…"맞벌이 부부 대거 수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29일부터 확대 적용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이어 신혼부부 전세대출 혜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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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이 대거 확대된다.

오늘(27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만 주어졌던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해당 내용은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유한책임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대출 신청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유한책임대출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디딤돌 유한책임대출의 적용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내년에는 보금자리론 등 모든 정책모기지 대출에도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해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만큼 호응도가 높다"면서 "상환도 적절하게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연소득 5000만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가구를 연소득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한책임 대출과 더불어 내년 1월 중 기존 디딤돌대출보다 금리 혜택이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2억원(집값의 70%)까지 저리(2.25~3.15%)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0.2%였던 우대금리도 확대돼 0.55%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1.7~2.7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가 커진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기존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 가능했던 것이 최대 1억 7000만원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1.1%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2~2.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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