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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징역 4년, 법정 구속 면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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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신격호 회장에게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에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영자 이사장 등이 롯데 시네마의 매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걸 배임이라 봤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회장과 줄곧 사실혼 관계다. 서미경 씨는 1977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1981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신격호 회장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기도 했다. 37살이라는 나이 차로 만난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신동빈 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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