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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위반 최유정, 유독 돈에 집착했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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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유정 변호사에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죄를 확정했다. 일부 탈세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했다.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는 그간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을 받던 중 눈물을 쏟으며 "엄벌을 달라"고 말하면서도 2억원의 뭉칫돈을 숨겨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원의 수임료, 뭉칫돈 등 돈에 집착하는 인물로 비춰져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 지난 4월 MBN 뉴스는 최유정 변호사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최 변호사는 소탈한 성격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손가방, 천으로 만든 서류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보도했다. MBN 보도와 마찬가지로 16년 동안 법관직을 마치고 지난 2014년 초 대형 로펌으로 옮긴 최유정 변호사는 주변으로부터 평소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로펌행 1년이 안된 시점에 다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서도 지인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법원을 나와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도, 또한 이후 다시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이라는 게 지인들의 시선이었다. 실제 최 변호사는 자신의 기고 글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에 대해 여론은 "leop**** 최유정의 청탁을 받은 해당 재판부들은 처벌했나?" "pjoe**** 변호사수임료 국가가 통제해야함 상한선과 하한선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조정하도록" "3ear**** 이거 드러난건 극히 일부분 그냥 넘어간것들이 얼만나 많을까" "gree****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 임용전에 윤리에 대한 적성검사 또는 윤리의식 관련해서 걸려주는 시스템이 도입해야된다고 본다" "keyu**** 배운것들 그 좋은 머리를 이따위로 쓰니 개탄스럽다. 모든 판사가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판사,검사 인성검사와 양심검사 모두 다시 받고 업무에 임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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