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法, 신동빈 '집유' 선고…이재용 '징역 5년' 무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1심 법원 집행유예 선고
신동빈 회장, 2심 선고가 롯데그룹 관건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오늘(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간 1심 선고가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리는 모양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 총수 자리에 공백이 생겨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경영 개혁 방침이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

특히 신동빈 회장의 존재감은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과 더불어 지주사 공동 대표라는 점에서 더욱 크게 다가온다. 지주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앞서 온 신동빈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상당부분 기업 전략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다가올 2심 및 대법원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이 어떤 선고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관계자는 "롯데 총수일가 관련한 재판 분위기는 좋아보인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다만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적용되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