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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중립' 위반한 김생기 정읍시장, 직책 잃었다
법원, 김생기 정읍시장에 벌금 200만원 형
김생기 정읍시장, 유죄 판결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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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김생기 정읍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오늘(22일)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생기 시장은 자동적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김생기 시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정읍지역 유권자들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자리한 바 있다. 당시 김생기 시장은 정읍·고창 선거구 출마 후보인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회원들에게 호소해 수사를 받게 됐다.

김생기 시장은 해당일 다음날에도 정읍 내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에게 하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1·2심은 "지자체장인 김생기 시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판결을 인정한 것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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