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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윤종오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에 "2심 옳다" 의원직 박탈
윤종오 의원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윤종오 의원 300만원 벌금형,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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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오늘(22일) 대법원 3부는 윤종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윤종오 의원에 대해 인정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로써 윤 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발탈당하게 됐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 기간 중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그는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개설해 유사 선거사무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후보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 조직 및 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긴 것.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윤종오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두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마을공동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고 오늘 대법원이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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