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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붙은 '드라이비트 시공' 논란…"건물주가 원한다" 업계 성토
드라이비트 시공, 건축주 비용절감 차원에서 '횡횡'
드라이비트 관련 법 규정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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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드라이비트'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드라이비트 시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제천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skol****)드라이비트 금지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아직 쓸 거다. 동네 빌라 신축현장도 지나가다 봤다" "(@55l****)우리 건물도 벽 한쪽이 드라이비트인데"라는 등 우려섞인 여론이 잇따랐다.

특히 자신이 설비업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드라이비트 시공이 건축주의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네티즌은 "(abc8****)업자들이 드라이비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인정한다"라면서 "건물주들도 돈 많이 들여 공사하는걸 원치 않는다. 건물주나 세대 집주인 중에 제대로 돈 내가며 공사하려는 사람들이 10%도 안된다. 업자들은 손해볼수 없기 때문에 싸게 할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21일 제천 화재에 대해 목격자들은 "주차장 건물 모서리 간판에 불이 붙은 뒤 2층 간판으로 순식간에 번졌다"라며 "펑 소리가 3∼4번 나면서 불이 외벽을 타고 빠르게 위로 옮겨붙었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외벽이 전체적으로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드라이비트는 주재료를 스티로폼으로 한 가연성 외장재다.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가격과 간편한 시공으로 건축업자들에게 흔히 쓰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10년 12월 19일 시행된 건축법 조항에 따르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이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물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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