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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 확정, 태완이법이 해결한 사건들 보니 '가슴아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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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한 가정을 부순 끔찍한 살인범에 16년만의 무기 징역 확정 소식이 들려왔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22일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해 눈길을 끈다.

이번 무기징역 확정 선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당시 범인에게 딸을 잃은 부친은 딸의 죽음에 괴로워하다 자살로 생일 마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더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살인범은 '태완이법'으로 인해 다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기에 더욱 더 주목할 만하다.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이 무기징역 확정을 받게 한 이른바 '태완이법'은 2015년 국회서 통과됐다. 김태완 군은 1999년 대구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했다. ‘묻지마 범죄’희생양으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김태완 군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 여론이 들끓으며 법안이 상정됐다.

태완이법 전에도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종전 최장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이 붙어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한해 시효가 연장됐다. 김태완 군 사건은 이를 적용받은 케이스지만 2014년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 때문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됐고 ‘태완이법’이라 명명했지만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태완이법’은 실제로는 2000년 8월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를 없앨 뿐인 탓에 정작 김태완군 사건의 범인에게는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그래도 성과는 남다르다. ‘반쪽의 성공’이란 비판 속에서 태완이법 시행 후 2년간(2017년 7월까지) 4건의 장기미제사건이 해결됐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비롯해 2001년 6월 경기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2002년 4월 충남 아산 ‘갱티고개 노래방 주인 살인사건’,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호프집 주인 살인사건’이 ‘태완이법’으로 인해 범인을 밝혀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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