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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알림e 보면 뭐하나…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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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으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가 화두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위험성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

지난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자료가 단적인 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학교 1만1,879개 중 6,904(58.1%)개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373개의 학교가 초등학교로, 중학교(1,972개)나 고등학교(1,559개)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며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나 증가한 상황이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은 무려 학교 10곳 중 9곳 이상(93.0%ㆍ1,212개)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고위험군 학교’도 절반에 달하는 45.4%(592개)나 됐다. 부산(88.3%ㆍ553개), 대구(83.8%ㆍ373개), 광주(82.6%ㆍ257개) 등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80%를 넘었다.

당시 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 인근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 치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학교 등 보육시설의 일정거리 내 성범죄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편으로 고지하는 정도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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