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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티즌의 눈]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 들끓는 여론 최후 제안은?
-조국 靑 민정수석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
-여론, 조두순 얼굴 공개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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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강간한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는 여론의 물음에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석달 간 청와대 청원란에 올라 온 ‘조두순 출소방대’ 청원에 61만이 참석했다.

여론은 이 같은 청와대의 발언에 얼굴이라도 공개하라는 입김이 거세다. 청와대 역시 다방면으로 이 사건을 고려 중인 가운데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 발언에 네티즌들은 “heej**** 애시 당초 판결을 잘 했어야지. 검사도 문제였고.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청와대 맘대로 초법적으로 할 수가 있나. 입법부가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지” “hak6****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강력범죄에 주취감경법..누구를위한 법이냐? 법부터 빨리 바꿔라” “id4b**** 주취감경을 없애라. 국회의원들 뭐하나? 1억 4천 값을 해야지. 주취감경? 이런 법이라면 음주운전도 감경해야 논리가 맞지 않은가 말이다.” “ygk9****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야하는 세상 없어져야합니다 피해자가 당당해지고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등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kang**** 인간이 아닌자는 인권을 논할 필요도 없다. 공산주의를 제외하고 강력한 법치를 펼치지 못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기득권이 법위에 군림해야 하기 때문이 주요 골자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강력한 법이 행사되었겠지..급유선 선장 구속하는데는 하루가 채 안 걸리고 누구는 구속하는데 온갖 명목과 과정으로 몇 달째.” 등 부정적 시각도 함께 일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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