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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낙태법 폐지-대체복무제 처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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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과 함께 그가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과 함께 헌재가 9인 체재로 복귀한다. 이에 낙태죄를 비롯해 그간 심리가 길어지거나 재판관 공석 사태로 결정을 미뤄둔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할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초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20만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면서 낙태 이슈가 재점화된 상태로 이에 대해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의사 상담 전제 하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유전적 장애가 있거나 강간,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ㆍ인척 간에 이루어진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과 함께 다뤄질 이슈 중 가장 큰 이슈는 2012년 헌재에 접수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사건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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