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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재해 해당되는 사례들 무엇? 도덕적 해이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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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사레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다. '업무상의 이유'라는 상황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해의 판단 기준을 가릴 수 없어 판결 사례로 판단해야 한다.

동호회 활동을 마친 뒤 귀가 중 사고가 난 사례도 업무상 재해로 여겨진다. 한 사례로 행사를 마친 후 직원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 사고를 당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D씨가 업무 시간외 여가시간을 통한 동호회 활동 중 사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규정돼 있는 업무 외 행사 또는 모임에 참가 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행사 또는 모임의 목적과 주최 취지, 참가 인원, 강제성 여부, 그리고 비용 부담이나 운영방법 등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꼭 회사 안에서나 회사 업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출퇴근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등하교 동행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에는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그간 근로자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더 나아가 부진한 업무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회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특히 과도한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런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기현 대표노무사(노무법인 천지)는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성이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존에 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회식 후 만취해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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