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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측 “협박범 주장 편법 마케팅=바이럴마케팅”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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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협박범이 주장하는 ‘편법 마케팅이란 바이럴마케팅’을 말하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성보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2년 전 해당 사건 범인인 이모씨에게 앨범 마케팅을 위해 광고 홍보 대행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회성 프로젝트로 마무리되었다. 그 후 이모 씨는 2017년 초 빅히트 담당자에게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와 SNS에 유포하겠다’ 금전적인 협박 및 공갈을 하였다”고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당시 이러한 논란 자체만으로도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피해가 갈 것이라 우려해 직접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곧 개인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태임을 깨닫고 회사에 내용을 알리게 되었다. 빅히트는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모씨는 이후 구속 수사 끝에 2017년 8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빅히트 측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모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고 당사로서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사건인지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당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모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빅히트 측은 “빅히트와 소속 아티스트는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다. 빅히트는 상장을 준비하는 투명한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외부 업체와의 모든 계약과 용역대금의 집행은 회계 기준에 맞게 관리,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되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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