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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최후진술 들어보니…“불리하지만”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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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이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사진=SBS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6)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김양은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리하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번 살인 사건이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털어놨다.

김양은 사건 직후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청소년법 적용과 더불어 심신미약이 감안될 경우 형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탓이다.

이 때문에 김양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조현병을 주장했으며, 이후 아스퍼거증후군을 강조해왔다.

재판이 이어지면서 김양은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정신이상 등을 이유로 감형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는 미성년자 감형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 서명 운동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해 살인 등 잔혹행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아스퍼거증후군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로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뿐 싸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김양의 경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같이 캐릭터 커뮤니티 등 특정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는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아스퍼거증후군이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될 수 없을 것 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받기에는 어려운 정황이었다.

실제 김양은 29일 검찰로부터 청소년법상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0년 형을 구형 받았다. 또 검찰은 30년 동안 전자팔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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