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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퇴원 후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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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소속 의경으로 복무 중인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직위가 8일자로 해제됐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정선 기자]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소속 의경으로 복무 중인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직위가 8일자로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대마 흡연 혐의에 관한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이 소속부대인 제4기동단 예하 42중대로 송달됐다.

현행 전투경찰 관리규칙은 ‘불구속기소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공소장이 송달됨에 따라 최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현재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기면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금명간 귀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 전에는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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